무허가 건물 투기·부실법인 등도 대상에
#여성 일용근로자인 A 씨는 기획부동산 영업 사원의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6명이 공동 소유로 돼 있어 재산권 행사도 어렵고, 이 토지가 하천 부지여서 개발 가능성도 없는 걸 확인해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B 씨는 2022년 11월 수천만 원을 들여 개발 정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의 시행사 이전을 차일피일 미뤘다. 2023년 4월 토지 양도금액 수억 원에 용역비로 다시 수십억 원을 받아 150배의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정부가 기획부동산, 알박기 투자 등 악의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부동산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무허가 건물 거래나 부실법인 등을 악용하는 사례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기 자료, 지자체 보유 자료 및 기타 과세자료 등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자 96명을 선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도 떨어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기획부동산·알박기 등 부동산 탈세로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기획조사를 하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조사 대상에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팔면서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이 포함됐다. 기획부동산으로 매입한 지분은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사고파는 것이 쉽지 않고 투자 가치가 낮은 땅을 비싸게 사는 경우도 많다.
이같은 기획부동산의 피해자는 소득이 적은 고령의 은퇴자나 일용직 등을 포함해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공경비나 폐업 등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고, 최근에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내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의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바지사장'을 내세운 기획부동산은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고 '확정 전 보전 압류' 조치로 탈세액만큼의 조세 채권도 미리 확보하기로 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주택과 토지를 매입하고 시행사로부터 명도비와 컨설팅비 등을 받으면서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알박기 혐의자 23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시행사는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을 써야 하고 이에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악용해 소유권 이전을 지연시키면서 이익을 챙겼다.
재개발 지역의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득 자금이 불분명한 32명도 조사 대상이다. 무허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아 거래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법원 등과 자료를 공유해 무허가 주택 거래 현황과 신고 행태를 파악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 회계상 손실이 누적된 부실 법인 등을 끼워 넣는 등 편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자 18명도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
안 국장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해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