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내일부터 매매거래정지…채권단, 기업개선계획 결의 한 달 연장 추진

입력 2024-03-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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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전경 (조현호 기자 hyunho@)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14일부터 코스피 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기업개선계획 의결은 실사 과정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방안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면서 한 달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우발채무로 분류한 PF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중 손실로 귀결될수 있다고 예상되는 채무를 주채무로 분류하고 PF 공사 관련 자산 중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도 손상 처리하면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작년 말 기준 태영건설의 자기자본은 -5626억 원이다.

다만 산은 측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태영건설이 자본잠식과 이에 따른 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1월 11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한 후 실사법인을 선정해 PF사업장과 태영건설의 모든 경영 상황에 대해 실사를 진행 중이다.

협의회는 실사법인이 수행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으로 한국거래소가 부여할 개선기간(개선기간 부여일로부터 최대 1년) 내 자본확충을 통한 상장폐지 요건이 해소되면 거래소 심의 절차를 통해 상장 유지 및 거래재개가 가능해진다. 산은을 비롯한 채권단 측은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면 자본확충 등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애초 기업개선계획은 워크아웃 개시 3개월 후인 4월 11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양 실사법인은 PF대주단이 제출한 PF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고 태영건설에 미치는 제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데 추가적인 시간을 요청했다.

산은 관계자는 "PF사업장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할 때 실사법인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협의회에서 기업개선계획 연장안을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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