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트] 갈등 일단락 됐지만…농협 지배구조 압박하는 금감원

입력 2024-03-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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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농협금융지주 고강도 검사...홍콩 ELSㆍ110억 규모 횡령ㆍ외환거래법 위반 등 악재

금융당국의 지배구조개선 칼끝이 NH투자증권 사장 선임 절차를 두고 내부 갈등을 빚었던 범농협을 향하고 있다. 연일 발생하고 있는 그룹 내 금융사고가 농협중앙회의 지나친 인사개입으로 인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14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NH금융지주,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에 대한 고강도 검사에 돌입했다. 수시검사와 정기검사로 목적과 명칭은 다르지만, 한번에 계열사 3곳을 전방위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금융권에서는 농협금융 계열사가 금감원에게 제대로 찍힌 것 같다는 반응이다.

금감원이 농협금융 계열사 검사에 나서는 표면적 이유는 연이어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최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사태와 직원의 110억 원 규모의 대출 부풀리기로 인한 배임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NH투자증권 자회사인 NH선물은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156일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사의 본질은 농협 지배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NH투자증권 사장 선임 절차에서 계열사 간 갈등을 빚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NH투자 증권 차기 사장 선임을 놓고 윤병운 NH투자증권 부사장과 유찬형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 등이 거론됐는데, 이 과정에서 농협중앙회가 증권 경험이 없는 유 전 부회장을 내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 간 갈등으로 비화됐다. 중앙회가 유 전 부회장을 후보로 추천하자 농협금융은 사장 후보 선정은 NH투자증권 임추위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신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이석준 농협금융회장 간 내홍으로 비춰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하지만, NH증권 이사회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해 윤 부사장을 최종 후보로 확정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앙회가 농협금융을 거치지 않고 손자회사인 금융지주 계열사 인사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중앙회의 주주권 행사는 100% 자회사인 농협금융의 경영진을 교체할 때만 가능하고 NH투자증권 CEO 선임엔 권한이 없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 사업 목표로 제시했다. 투명한 지배구조가 건강한 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인다고 보고 있다. 이 원장은 “CE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은행지주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도 내놨다. 핵심은 금융지주 회장 후보군 선정부터 육성·평가, 최종선임까지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문서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승계절차도 전임자 임기만료 최소 3개월 전으로 명문화되고 CEO 자격요건 구체화다.

이 원장은 지난해 연말 이사회에 이같은 내용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대표적 ’소유-지배 분산기업으로 불리는 은행지주에서 CEO나 사외이사 선임시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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