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DB)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1308명을 대상으로 진료 현장에 즉시 복귀하란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장관 명의로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를 대상자 목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가운데 폐문 부재 혹은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업무개시명령을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어려운 이들에게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라고 송달했다.
대상자 목록에는 의사면허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다. 대부분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로 추측된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송달 효력 발생은 19일이다.
앞서 이달 1일 복지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