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녹색투자 30조 원까지 늘린다…녹색채권·융자 등 지원 확대

입력 2024-03-19 08:59수정 2024-03-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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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고도화 추진…저탄소 경제 전환 방향성 제공
배출권거래 시장 활성화 위해 금융투자상품 도입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녹색 신산업 분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녹색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에 나선다. 연간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녹색투자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등 2027년 민간 녹색투자를 30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 방안'을 선보였다.

한 장관은 "기업이 새로운 환경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녹색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녹색투자가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라며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 방안'을 통해 녹색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부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앞서 환경부는 녹색투자를 촉진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를 국내·외 여건을 반영해 물,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4개 환경목표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일부 개정한다. 또한 산업계와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통해 3년 개정 주기에 맞춰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적용하기 쉬운 녹색분류체계로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채권뿐만 아니라 여신상품을 대상으로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녹색분류체계 공시를 위한 방법론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관련 전문성 부족, 그린워싱 우려 등으로 녹색투자에 소극적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녹색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 제도를 마련한다.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지침을 발간하고,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연계 방안을 검토해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녹색금융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의 기후위기 대응 전문성도 높인다.

환경부는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 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연간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간 2조 원의 대출 규모에 대해 지원한다.

또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주 가능성과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녹색수출펀드를 올해 신설한다.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영세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녹색산업 기술보증' 사업을 신설해 녹색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도 추진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 상품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으로 제3자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합리적인 배출권 가격 형성과 거래량 증가가 기대했다. 또한, 위탁 거래를 도입해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녹색시장이 팽창하고 있다"라며 "민간 녹색투자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저탄소 체계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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