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농업인 20% 추가 지원
내달 30일까지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 사업' 공모
정부가 올해 전기 오토바이 4만 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320억 원의 보조금을 편성했다. 특히 올해는 이용 빈도와 주행거리가 긴 배달용 전기 오토바이 구매 시 보조금 10%를 추가 지급하고, 내연기관 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렸다.
환경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 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와 함께 내연 이륜차로 인한 도심지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은 국민에게 많은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라며 "이에 내연 이륜차의 전기 이륜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전기 이륜차 4만 대 보급을 목표로 3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보급된 전기 이륜차는 총 7만1164대로 올해 목표는 전체 보급 물량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이번 보조금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이용 빈도와 주행거리가 긴 배달 전기 이륜차에 대한 구매지원을 강화, 10%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배달용 증빙은 유상운송보험과 시간제유상운송보험을 6개월 이상 유지하거나 비유상운송보험의 3개월 유지해야 한다.
또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지급하던 추가 지원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생계용으로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 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계층의 추가 지원금을 10%에서 20%로 늘리고, 농업인에 대한 20%의 국비 추가 지원도 새롭게 신설한다.
전기 오토바이의 성능·용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 기준도 합리화했다. 등판 성능(언덕길 주행 능력) 보조금 산정 시 상위 3개 전기 이륜차의 등판능력만을 고려하던 것을 최근 2년 보급평가를 통과한 전기이륜차 등판능력을 살핀다.
특히 적재 공간 설치 등이 필요한 화물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전기 이륜차의 국비보조금 상한액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으로 차등화돼 있는데, 이륜차의 주 사용 목적이 화물운반용인 경우 최대 지원액 보조금 상한을 300만 원으로 적용한다.
올해 전기 이륜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2024년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 지침'을 확정하고,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 사업'을 공모한다.
환경부는 전기 이륜차 차종과 상관없이 배터리 충전 등 상호 호환이 가능한 국가표준(KS표준) 공용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KS표준에 적합한 공용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100%를 지원하며, KS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70%만 지원한다.
이와 관련 올해 사업예산은 50억 원으로 동일 장소에 설치 시 충전기 수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1기 설치는 1기당 최대 지원 금액 1000만 원, 2~3기는 900만 원, 4기 이상은 800만 원으로, 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보조금을 준다.
이번 보급 사업 공모에 관한 세부 지침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심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내연 이륜차의 전기 이륜차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전기 이륜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도 함께 구축해 전기 이륜차 보급을 가속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