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 '만장일치'로 의결
中국무원ㆍ인민대표회 등 환영
대만 대륙委 "정세 변화에 우려"
홍콩 의회가 반역 또는 내란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일제히 환영했지만, 대만은 우려를 드러냈다.
20일 연합뉴스와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전날 홍콩 입법회(의회)는 만장일치로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기본법 23조 입법을 의결했다.
기본법 23조는 반역 또는 내란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게 골자다.
인민일보는 20일 자 이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 국무원(정부)과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를 비롯해 국가안전부와 외교부 등의 홍콩주재 기관들의 환영 입장을 전했다.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사업 발전 프로세스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국가가 안전해야 홍콩이 안전할 수 있고, 국가가 안전해야 집안도 안전할 수 있다"는 중국이 내세운 구호를 반복했다.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은 "국가 안전(안보)을 지키는 것은 곧 '일국양제'를 지키는 것이고, 홍콩의 번영·안정을 지키는 것이며, 외국 투자자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요, 홍콩의 민주·자유를 지키는 것이자, 홍콩 전 주민의 인권과 근본 복지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에 주재 중인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 역시 "이번 입법은 확고한 법적 근거와 시급한 현실적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민일보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극소수의 사람에게 이 법률은 높이 걸린 날카로운 칼이지만, 절대다수 홍콩 주민과 외국 투자자에게 이 법은 권리와 자유, 재산과 투자를 보장하는 수호신"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대만 측은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의 전드훙 부주임위원은 "근래 홍콩의 정세 변화에 대해 각계가 깊은 우려를 보이며 걱정하고 있다"며 "홍콩이 안심하고 사업·관광·교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