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중 1곳만 아직까지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태영건설 채권단은 PF 사업장에서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워크아웃 진행 일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일 채권단 등에 따르면 태영건설 PF 사업장 59곳 중 서울 반포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사업장만 유일하게 정상화 방안을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추가 공사비 조달을 두고 주요 대주인 과학기술인공제회의 반대에 막히며 4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 사업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지하 4층~지상 20층 도시형생활주택 72가구, 오피스텔 25실을 짓고 있다.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자금 조달이 막히자 시행사인 반포센트럴PFV는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해 공사비를 충당하려 했다. 하지만 상환 선순위를 보유하고 있는 과기공이 신규 자금 조달에 반대 의사를 내면서 발목이 잡혔다. 워크아웃 규정상 사업화 정상화를 위해 투입되는 추가 자금의 변제순위가 최우선으로 취급되는데, 이 경우 선순위인 과기공의 변제순위가 뒤로 밀려난다.
이 때문에 과기공은 추가 자금을 내기도 어렵고 대주단이 추가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과기공보다 후순위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작 채권단은 해당 사업장의 정상화 방안이 미제출되더라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큰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어차피 PF 사업장에서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더라도 의견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다. (정상화 방안을) 낸 곳은 낸대로, 안 낸 곳은 안 낸대로 실사 결과 등을 토대로 워크아웃 플랜에 들어갈 것"이라며 "우리가 실사를 세부 PF 사업장에 대해서도 진행하고, 태영건설 자체적으로도 진행하고 여기에 대해 채권단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종합해 PF 사업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 결정이 될 것"이라며 "워크아웃 일정상 기업개선계획 의결을 5월 11일까지로 한 달 미뤘는데, 실사가 조속히 마무리되는대로 채권단협의회 일정을 잡아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