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
대법 "법무부 결정까지 송환 유예"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의 한국 송환이 잠정 보류됐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검찰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법무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알려진 권도형에 대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지 검찰은 "법원은 피의자의 특정 국가 송환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범죄인의 특정 국가로의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이르면 3월 넷째 주 주말, 즉 22~23일 한국 송환이 전망됐던 권 씨는 당분간 몬테네그로 교정 당국에서 구속상태로 머물게 될 전망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고등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3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권 씨는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강력하게 희망해왔다.
권 씨는 우여곡절 끝에 본인의 희망대로 한국 행을 관철한 듯 보였으나 몬테네그로 검찰이 불복 절차를 밟으면서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될지는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블룸버그통신은 "결과에 따라서 몬테네그로 정부 당국이 선호한 대로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