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11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서울동부교육지원청에서 5년간 근무 후 최근 퇴직했다는 박종민 변호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이 같이 밝히며 “학교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5일 서울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에 새롭게 설치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성 향상 연수를 서울시교육연수원 우면관에서 진행했다.
지역교권보호위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대신해 ‘교육 활동 침해 기준 마련·예방 대책 수립’, ‘교육 활동 침해학생·보호자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지역교권보호위에 참여하는 정나나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 담당 장학사는 학교교권보호위가 지역으로 이관되면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심의 등에 필요한 학교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고 교육 활동 본질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법률전문가, 중재와 소통 전문가 등 교육지원청의 인력풀을 활용해서 학교의 어려움에 대해 조기에 개입해 어려움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 교원으로서 지역교권보호위에 참여하는 백미원 전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장은 “교직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재해 교권 확립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그간 학부모님들의 무분별한 신고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역교권보호위가 생긴다면 학부모님들도 자제할 거고, 선생님들도 자존감이 높아져 그 수혜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교권보호위는 교육장 또는 재적 위원의 4분의 1, 피해 교원이 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가 열리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뒤 관련 조치를 결정하고 통보한다. 위원으로는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원, 교육활동 관련 전문가, 변호사, 학부모 등이 참여한다.
한편 이날 연수에서는 관련 법령의 이해와 지역교권보호위 실제 운영 절차, 심의·의결 방법 등을 다뤘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제작해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