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입력 2024-03-26 14:06수정 2024-03-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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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앞으로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줄어들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주류와 유해 물품을 판매했을 때 행정처분 면제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소상공인을 입건한 후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ㆍ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돼야 불송치ㆍ불기소ㆍ선고유예 등으로 행정처분을 면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분확인과 폭행·협박 사실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증빙하면 입건 없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경찰청은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해 CCTV 등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록ㆍ증거 등을 적극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22일 시행에 들어갔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 개정 및 적극 행정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 과정에 참여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약처, 여가부, 기획재정부, 문체부, 법제처가 최우선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해 최단기 법령 개정 및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실제 통상 3∼6개월 소요되는 법령 개정절차를 1.5개월 만에 처리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이번 조치를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했다.

관계기관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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