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27일 연합뉴스와 WTO 등에 따르면 중국 대표부가 IRA로 빚어지는 차별적인 보조금 집행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함에 따라 WTO에서 분쟁 해결 절차가 시작됐다.
중국 대표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표면적 이유로 IRA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해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본질에서 차별적 속성을 띤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IR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관련 사업에 375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인데, 중국에 의존하는 청정에너지 산업 공급망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취지도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과 부품을 중국을 포함한 외국 '우려 기업'에서 조달하지 않은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전기차를 북미에서 조립해야 한다는 요건을 달아 차별 논란이 불거졌는데 유럽연합(EU)도 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과의 주요 통상 쟁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USTR)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IRA와 관련해 협의하자는 중국의 요청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서 "우리는 협의 요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WTO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의 정책이 자국을 차별하는 등 WTO 협정을 위반한다고 여기면 WTO에 제소할 수 있다.
제소의 첫 단계는 상대국에 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요청을 받은 국가는 30일 이내에 제소국과 협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타이 대표가 밝힌 입장대로라면 미중이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타이 대표는 "IRA는 미국이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에 투자하기 위한 획기적인 도구"라면서 "IRA는 우리가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청정에너지 미래에 대한 미국의 기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