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2023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이 대상이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이며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MTS, HT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이 대상이며, 서비스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17일까지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한화투자증권은 올해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 공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 원 이상 예치한 고객이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000만 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연말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 리테일본부 임주혁 상무는 “세무신고 기간을 맞아 전문 세무법인과 제휴해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체계적 자산관리를 위한 컨설팅 및 세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