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도입 22년 만에 첫 전면 개편…국민ㆍ기업 부담 연간 2조 절감
영화관람료에 붙는 3% 상당의 입장권부과금이 폐지되고,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인하된다.
또한 분양사업자가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없어지고, 경유차를 소유한 영세 자영업자는 환경개선부담금 50% 인하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일부 부담금은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됐음에도 존치돼 민간 경제 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며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전면 개편으로서 국민 부담 완화, 기업 경제 활동 촉진, 관행적 부담금 일제 정비에 역점을 두고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91개 부담금 중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32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해 연간 2조 원의 국민ㆍ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이는 정비 대상 부담금 9조6000억 원의 20%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그간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먼저 항공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출국납부금을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3% 상당(약 420~450원)의 입장권부과금도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다만 해당 부담금 폐지로 인해 영화진흥사업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다른 재원을 활용해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요금에 붙는 3.7%의 전력기금부담금 요율도 올해 7월 3.2%, 내년 7월 2.7%까지 2년간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오른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김 차관은 "요율 인하로 국민·기업 부담이 연간 약 9000억 원 경감된다"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8000원의 전기요금이 경감되고, 특히 에너지 비용이 원가의 약 30%를 차지하는 뿌리기업의 경우 연간 62만 원 수준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등 민간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도 폐지·감면한다.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학교 신설 수요 감소를 고려해 분양사업자에 분양가격의 0.8%(공통주택 기준)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과금을 없앤다.
개발사업자사행자에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2024년 4월 인가분에 한해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분양가 인하를 통한 국민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50% 인하한다.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연매출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도 개별 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인하해 농지의 합리적 규제 및 효율적 이용을 뒷받침한다.
또한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은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도 부과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존치돼 규제로 작용하는 13개 부담금을 과감히 폐지한다.
특히 자동차 보험 가입이 보편화됨에 따라 도로 손괴자에게 유지·보수비용을 직접 청구할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1961년 도로법 제정 시 신설된 원인자부담금을 63년 만에 없앤다.
정부는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즉시 법령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18개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존치되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 타당성과 부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국민 부담 방지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제도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신속한 권리구제 등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