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고 새사람 되겠다” 호소 안 통했다…또래 살인범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4-03-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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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정유정이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판사)는 27일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심에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은 재발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항소했으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 씨 집에서 흉기로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정유정은 A 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경남 양산시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정유정은 피가 묻은 여행 가방을 버렸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탄하지 않은 성장 과정에서 원망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내면의 스트레스 상황을 해소하고자 파괴적인 행동에 몰두한 것으로 판단된다. 누적된 좌절감, 폭력적인 충동과 분노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선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라며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한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유정은 1심 때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2심에서도 재판부에 46차례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변론에서 정유정은 “큰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해자분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미 엎질러진 일이기에 되돌릴 수 없지만, 죗값을 받으며 반성하고 새사람이 되겠다”라며 “23년간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새사람이 돼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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