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린상사 이사회 소집 무산…고려아연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요청

입력 2024-03-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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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3월 전까지 주총 열려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제공=고려아연)

고려아연과 영풍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서린상사의 임시 이사회 소집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고려아연 측은 임시총회 소집을 위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개최 예정이었던 서린상사 임시 이사회가 영풍 측 이사 3인과 최창걸 명예회장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서린상사 이사는 총 7명인데, 이중 3명(장형진 영풍 고문·장세환 서린상사 공동대표·류해평 서린상사 공동대표)이 영풍 측,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 최창근 고려아연 명예회장, 노진수 고려아연 부회장, 이승호 고려아연 부사장 및 서린상사 공동대표가 고려아연 측에 속해 있다.

임시 이사회 소집을 위해서는 과반 참석이 필수인데, 영풍 측 이사가 모두 불참하고 최 명예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며 소집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날 임시 이사회에서는 고려아연이 서린상사 사내이사 4인을 주총에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고려아연 측 신규 이사 4명이 늘어나면 사실상 고려아연이 서린상사 이사회를 장악하게 되는 것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앞서 14일에도 고려아연이 임시 이사회 소집을 시도했지만 같은 이유로 무산됐다. 영풍 측은 이사회가 열리면 경영권을 뺏기는 상황에서 이사회에 참석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두 번째 임시 이사회 소집도 무산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미 두 차례나 소집이 무산된 만큼 법원의 판단을 받아 이사회 소집 일정을 잡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상 이사회 불성립으로 주총 소집이 지연되면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통해 총회 소집을 할 수 있다.

영풍 측 이사 3명이 법적 책임을 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상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결산일 기준 3개월 내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서린상사는 12월 결산법인인 만큼 이달 내로 주총을 끝내야 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주총이 이달 내로 열리지 못하면 법 위반인데 회사의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벌어진 상황”이라며 “주총 개최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 측 의도가 명백했기에 이사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 책임에 대해선 알고 있으나 이사회 불참 빌미를 제공한 것은 고려아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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