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임시이사회서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 수용
NH농협은행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이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에 나선다.
농협은행은 28일 오후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손실고객에 대한 자율조정 추진을 결의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감독당국의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는 등 손실고객을 대상으로 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와 신뢰회복에 만전을 기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농협은행의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작년 말 기준 2조600억 원 수준이다. 이 중 1조8000억 원가량이 연내 만기가 도래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오는 29일 이사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