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50대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해 준 공범 2명과 장물을 매입한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일 오전 1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거리에서 40대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된 A씨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이날 B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 이후 A씨는 “대리기사를 불러주겠다”며 대기하고 있던 공범들에게 연락했고 이들은 대리기사인 것처럼 B씨의 차량에 탑승한 뒤 그의 손과 얼굴 등을 포박하고 폭행했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에서 경기도 성남시까지 B씨의 차량을 운전하며 약 10시간을 끌고 다녔고 이 과정에서 B씨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일부와 90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강탈했다.
B씨는 양손의 결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도로 위로 뛰어내렸다. 그는 행인들에게 112 신고를 부탁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B씨는 전치 10주 가량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돈을 노리고 한 달 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일당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