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코인상장 뒷돈 증인 나선다…법원 영상 신문 허가

입력 2024-04-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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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밀리언마켓)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을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42)씨 재판에서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을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일 예정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안성현 등의 피고인 심리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 중계로 진행하기로 했다.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법원은 MC몽 측의 진단서 포함 소명 자료를 받고 이례적으로 영상 증인신문 실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MC몽은 해당 재판의 주요 증인으로 채택돼 세 차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며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영상 증인 신문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MC몽을 안성현씨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 사이 50억 원 자금이 오간 정황을 밝혀줄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안성현이 2022년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강종현으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MC몽은 자신이 그동안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잘못한 게 없으니 두려울 것도 말할 것도 없다. 저에게 궁금하실 것도 없으면서 가혹하다. 저는 증인이고 아무 관련이 없고 여전히 묵묵히 음악할 뿐”이라며 “법정은 병역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것이다. 난 증인으로서 검사분들께 성실히 다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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