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에게 특정 후보·정당에 투표하라고 강요하던 80대 남성이 경찰에 연행됐다.
5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8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10분경 울산 중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내 사전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아내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특정 번호를 찍으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또 자신을 제지하고 기표 용지를 회수한 30대 선거 사무원을 잡아당기고 고함을 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선관위 측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선거 관련 사건인 만큼 다른 사안보다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라며 폐쇄 회로(CC)TV 분석 등 증거를 확보해 절차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