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들을 감금 및 폭행, 금품을 갈취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약 9년간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 4명을 상대로 543회에 걸쳐 폭행·감금·모욕한 뒤 6억1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집회를 열고 “기침할 때 피를 토해야 귀신이 빠져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남아 있는 것”이라며 신도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윽박지른 뒤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제로 빼앗기도 했다.
임신성 당뇨로 병원을 다녀온 신도에게는 “병원 갈 필요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종교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신도들끼리 서로 감시하게 하는 등 신도들이 시설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재판에 앞서 신도들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2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종교를 도구 삼아 피해자들의 자유를 구속했다”라며 “수법이 엽기적이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아낸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