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한 공범은 징역 23년…1심보다 감형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37)·황대한(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1심과 같이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납치·살해 공범이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한 연지호(31)는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막판에 범행에서 이탈한 이모(24) 씨와 이경우의 아내 허모(37) 씨도 1심보다 줄어든 징역 4년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한밤중 귀가하다 납치돼 사망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명은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48세) 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쯤 A 씨의 권유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자 “A 씨를 납치해 암호화폐를 뺏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아들여 착수금 7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