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조정 절차 착수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판매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이 내일(15일)부터 자율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5일 홍콩 H지수 기초 ELS 손실 배상 대상 고객에게 자율조정 시행 안내를 시작하면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르면 15일 이후부터 배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이날 전체 배상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에게는 별도 메시지를 보내 영업점에서 안내할 방침이다.
계좌별 만기가 도래해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한다. 배상비율 확정 고객은 계좌 만기 도래 순서에 따라 매주 선정된다. 해당 고객에게는 본부 차원에서 자율조정 절차와 방법을 담은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이후 영업점 직원이 개별적으로 유선을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한다.
이번 안내 대상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녹인(Knock-In) 발생 계좌로 ▲만기상환 계좌 ▲만기 미도래 계좌 ▲녹인 발생 전·후로 중도해지 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국민은행은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KB스타뱅킹 앱을 이용한 비대면 자율조정 진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구축했다.
한편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미 배상금 지급을 실행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8일 자율배상위원회를 열고 일부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은행권 최초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신한은행도 이달 4일 일부 고객에게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우리은행은 12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접촉에 들어갔다. ELS 가입 고객에게 개별적인 안내 문자를 일괄적으로 발송한 상태다. 만기 도래와 해당 영업점 안내 등이 전달했다.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되면 해당 영업점에서 고객 상담을 진행해 수용안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의 올해 만기 도래 규모는 상반기(4~6월) 5조2456억 원, 하반기(7~12월) 4조8935억 원 등 10조1391억 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