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료지원금, 지원 혜택 과다…지원기한 연장도 신중 검토 필요
야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남겼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하게 돼 있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한에 관해 법령을 개정해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 지원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안건이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부처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피해자 의료지원금이 애초 심리치료 및 트라우마 추적관찰 취지와 달리 치과·한방치료에 편중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비 지원내역 분석결과 지원금의 약 59%가 치과ㆍ한방치료에 편중돼 있다.
또 유사한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유가족들이 자기부담금을 내고 유가족 중 선 순위자 1명만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 다소 과도하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경우 보훈병원 진료 시 40% 자부담, 세월호 피해자는 성형 등 미용시술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대해 인원수 제한 및 자부담 없이 국가가 100%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자 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원했던 제주 4.3사건, 부마민주항쟁 사례들과 달리 예외적으로 10년간 약 90억 원, 약 4,000명(중복포함)을 지원해왔던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지원기한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5월에 예정된 본회의 부의 전까지 지원기한 추가 연장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