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입력 2024-04-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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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료지원금, 지원 혜택 과다…지원기한 연장도 신중 검토 필요

▲18일 서울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남겼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하게 돼 있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한에 관해 법령을 개정해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 지원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안건이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부처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피해자 의료지원금이 애초 심리치료 및 트라우마 추적관찰 취지와 달리 치과·한방치료에 편중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비 지원내역 분석결과 지원금의 약 59%가 치과ㆍ한방치료에 편중돼 있다.

또 유사한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유가족들이 자기부담금을 내고 유가족 중 선 순위자 1명만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 다소 과도하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경우 보훈병원 진료 시 40% 자부담, 세월호 피해자는 성형 등 미용시술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대해 인원수 제한 및 자부담 없이 국가가 100%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자 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원했던 제주 4.3사건, 부마민주항쟁 사례들과 달리 예외적으로 10년간 약 90억 원, 약 4,000명(중복포함)을 지원해왔던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지원기한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5월에 예정된 본회의 부의 전까지 지원기한 추가 연장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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