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입력 2024-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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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 금품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한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 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앞서 이뤄진 각 기관의 조사에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개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앞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토부가 3월 14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회원사 상대 전수조사에 따르면, 월례비 및 초과수당을 수수하는 사례 및 지급금액도 급감했다. 월례비 수수자는 지난해 1215명에서 올해 72명으로 감소했다. 지급금액 역시 지난해 710만 원에서 올해 381만 원으로 줄었다.

고용부가 건설현장 1000곳을 자율점검하고 50곳을 방문 점검한 결과,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 중 총 4829명을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다.

불법행위가 근절됐다고 판단하긴 이르다. 국토부가 3월 실시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45개사에서 285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가장 많았던 것은 초과근무비, 월례비 강요(250건, 87.7%)였다. 채용 강요 위한 집중 민원·집회(30건, 10.5%)도 발생했다.

고용부 현장점검 시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A건설현장에서 B 노조가 산안법, 대기환경법 위반 등 총 40여 건(3개월간)의 민원을 제기한 뒤 일부 조합원 채용을 사측과 합의한 뒤 민원을 취하한 사례였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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