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농협 지배구조 손본다... "내부통제 취약점 발견, 5월 중순 정기검사"

입력 2024-04-24 10:58수정 2024-04-24 15:0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4월 22일부터 사전검사 돌입
농협 지배구조 들여다 보고 개선
최근 농협은행서 발생한 사고 검사 결과 내부통제 취약점 발견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들여다보고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5월 중순부터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부터 사전검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통상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다음달 정기검사를 받는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

금감원은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지난 2월 검사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농협은행 직원이 100억 원대 배임사고를 내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을 발견했다.

검사 결과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이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 및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협은행 B지점 직원은 고객(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동의 없이 펀드 2억 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한 사실도 발견했다.

금감원에 사고 직원은 다른 금융사고를 유발해 내부감사시 적발된 직원이었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2월 검사 결과 사고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을 발견했다. 특히,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함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할 소지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금감원은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등으로 이어져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파악했다. 더불어 농협은행 다른 지점 및 다른 금융회사 등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통해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 농협중앙회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항을 들여다 볼 예정"이라며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