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등 전자 사고도 평가에 반영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과 같은 원금 비(非)보장상품 판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민원이 급증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조기 점검도 시행할 방침이다.
24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열고 74개 금융회사에 이러한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알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의 내부 통제 기준 마련과 운영에 대한 실태 평가 비중을 기존 3대7에서 2대8로 조정했다, 그간 내부 통제 기준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하는 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이 반영됐는지 등 체계 마련 위주로 평가했다면 이제 실질적인 운영 여부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등 원금 비보장상품 관련 소비자피해 및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계량 평가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민원 건수 평가 시 원금 비보장상품 불완전판매 민원에는 계량 평가 시 가중치 1.5배를 부여하기로 했다.
비계량평가 측면에서는 원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평가 항목을 별도 신설해 판매 관련 논의 과정 등을 따져볼 수 있도록 했다.
민원 급증 시 실태평가를 조기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하거나 업권 평균보다 50%포인트(p) 이상 높은 경우 등에는 주기를 따지지 않고 실태평가를 조기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전산장애나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를 금융사고 계량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불건전한 방식으로 민원 취하를 유도하는 행위 등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실태평가 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실태평가 결과 공표 전 금융회사에 사전 안내해 금융회사의 편의를 제고하고 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개별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면담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미흡 이하' 금융사가 부진한 등급을 만회하기 위해 평가 재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해에 실태평가를 재실시하기로 했다.
내달 실시되는 2주기 실태평가 대상은 총 74개사로, △은행 16개사 △보험 25개사 △금융투자 10개사 △저축은행 9개사 △여신전문 14개사 등이다.
올해 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오는 5~10월 평가가 실시되며, 12월에 평가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 평가 시행 2주기를 맞아 금융의 디지털화 및 ELS 불완전판매 등 최근 금융환경 변화 및 소비자보호 이슈 등을 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금융권의 합리적인 건의는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