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5~6학년으로 추정되는 남학생들이 8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강제 추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에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면서 “성관계 놀이하자. 돈 주겠다. 얼마면 되냐”며 회유했다고 쓰여있다.
이외에도 남학생들은 학원 차에서 내린 8살 여학생을 놀이터로 유인해 신체 주요 부위를 보여주며 “네 것도 보자”고 했고, 여학생이 도망쳐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자 따라가 “(CCTV가 없는) 계단실로 가자”고 유인했다고 한다. 이후 다른 곳에서 또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기도 했다.
위 사건에서 가해 학생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소년은 처분 과정에서 성인과 차이가 있다.
소년범은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죄를 저지른 자,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저지른 자를 의미한다. 우범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아동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들이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추정되므로 촉법소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 수사로 가해 학생들의 나이가 다르게 파악된다면, 그 연령에 응당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실제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학생이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관여도에 따라 함께 심리를 받을 수도 있다.
형법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위 경우에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해 판단을 받는다. 소년법상 보호처분(1~10호)이 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범소년에 해당할 경우 마찬가지로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를 받게 된다.
14~19세에 해당한다면 범죄의 중함 정도에 따라 소년법이나 형법이 적용되기도 한다. 성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한 범행을 했다면 강력한 처벌이 가해지는 것이다.
앞서 한 고등학생들이 같은 나이 여학생을 유인해 강간한 사건이 있었다. 이 중 학생 몇몇은 망을 보거나 영상 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소년원 6개월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교도소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소년원에 가게 된 셈이다.
고등학교 남학생이 메신저로 알게 된 중학교 여학생을 공원 내 화장실 데려가 문을 잠그고 강간한 사례도 있었다. 나중에 피해 학생에게 연락해 알몸 사진까지 받아낸 남학생은 결국 징역 장기 7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구로구 사건 가해 학생들은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으로 범행했을 뿐 아니라 다른 여학생에게 추가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강하게 처분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런 사정을 고려해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김변호사는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고 부모에게 말하면 다행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아이가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한다”며 “자녀가 평소와 다른 점은 없는지 관찰하고, 원만하게 소통해 피해 사실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해 학생에 대해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 이외에 학교 폭력 신고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교 폭력 사건으로 처리해 가해 학생에게 학교 내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가할 수 있다.
[도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가사팀)는 가족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혼·상속, 학교폭력 등의 사건을 담당하여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LKB 가사팀은 다양한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사건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