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김 양식장 2700ha 늘린다…5월에도 마른김 등 최대 50% 할인

입력 2024-04-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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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급 안정화 방안 추진…계약재배 도입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조미김 제품이 진열돼 있다. (이투데이DB)
정부가 최근 김 가격 오름세에 대응해 7월부터 김 양식장을 확대하고 5월에도 가격 인하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외시장에서 우리 김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물김과 마른김 가격이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국민이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김 생산량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다. 물김(마른김 원료) 생산량은 4월 현재 전년 동기간 대비 6.1% 증가했다. 생산이 마무리되는 5월까지는 총 1.5억 속 가량 생산돼 전년보다 생산량이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계적으로 김 수출 수요가 증가해 국내 재고량이 평년보다 낮게 유지되고 산지와 도매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른김 소비자물가는 3월 기준 6.6%로 1월(1.2%) 대비 상승세를 보이며 조미김의 경우 가공업체 원가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해수부는 김 수출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내수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김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2700헥타르(ha)의 양식장을 신규로 개발한다. 4월 말 시·군·구에서 제출한 양식장 신규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5~6월에 신규 양식장을 공고하고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7월부터 신규면허를 부여할 계획이다.

신규면허를 받은 양식업자는 7월부터 김발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한 후, 9월부터 김발에 포자를 붙이는 채묘 작업을 시작한다. 채묘 후 김을 양성하면, 조기산인 잇바디돌김은 올해 10~11월부터 생산되고 일반적인 방사무늬김은 올해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생산된다. 2025년부터는 수급 상황을 고려해 양식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김 양식장 담당 지자체와 협의해 생산성이 감소 중인 밀집 양식장은 적지로 재배치하고 고수온에 강한 우수 종자 등 신품종을 개발해 어업인 누구든지 양식할 수 있도록 현장에 분양·보급할 계획이다.

마트·온라인몰에서는 5월에도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통해 마른김(김밥김 포함)을 의무 할인품목으로 지정해 최대 50% 할인(정부 20% 포함)한다.

김 가공업체 대상으로 원료 수매자금을 지원(융자)은 4월에 수요조사를 통해 4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업계 수요를 감안해 필요하면 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채소, 과수 등에 시행 중인 계약재배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계약재배란 생산자단체와 생산자 간 연간 재배·출하 계약을 체결해 산지에서 자율적으로 수급을 관리하는 제도로 정부는 계약자금 등을 지원한다.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생산자들은 적정 가격을 보장받고 공급 부족 시에는 조기 출하를, 과잉생산 시에는 출하 시기와 물량을 조절하면서 수급을 관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물김 생산이 재개될 때까지 마른김과 조미김 가공업체의 원가 부담 경감을 위해 마른김(기본관세 20%)과 조미김(기본관세 8%)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수입 김은 대량 소비처에서 주로 사용되는 김가루 등의 수요를 대체해 도시락김 등의 내수용 원료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김이 국내와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김 생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김 수급 안정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민이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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