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선업계 선시공·후계약 관행 거래행태 적발"
선박 제조와 관련 공사를 위탁하면서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계약서를 주지 않은 대한조선이 과징금 약 1억 원을 부과받았다. 계약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비용 등을 부당하게 떠넘긴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조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재방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의 수급사업자들과 선박 제조 관련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하지 않았다. 이 기간 계약서 없이 진행한 거래는 6700건으로 대부분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조선은 계약 과정에서 산업재해 비용 등을 떠넘기는 특약도 설정했다. 해당 기간에 모든 수급사업자들과의 계약서에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약정 역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부당특약 행위는 해당 계약조항이 실제 내용대로 실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공정위 조사 이후 자진시정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는 빠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선시공 후계약' 및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조선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