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올해 1월 노무라와 크레디트스위스(CS)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감독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노무라와 CS를 포함한 7개 글로벌 IB사가 1000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1월 적발된 노무라와 CS를 포함한 7개 글로벌 IB에서 1016억 원 규모 무차입 공매도 혐의가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확인된 글로벌 IB사 불법 공매도는 총 2112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BNP파리바(A사)와 HSBC(B사)에서 최초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후 금감원은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시킨 후 국내 외국인 공매도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글로벌 IB 14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최초로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에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26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올해 1월 노무라(C사)와 CS(D사) 등에서도 54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특별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노무라와 CS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168억 원으로 확대됐고, E, F, G, H, I사는 총 388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조사단은 현재 5개 글로벌 IB에 대한 조사를 남겨놓고 있다. 조사를 진행한 모든 글로벌 IB사에서 불법 공매도가 있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추가 발견된 회사마다 불법 공매도 규모 편차는 크다”며 “1000억 원에 육박한 회사도 있고, 수억 원 수준인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글로벌 IB들은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 과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무차입 공매도를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대여·담보제공 주식 반환절차 미흡 △차입확정 이전 공매도 제출 △내부부서 간 잔고관리 미흡 △수기입력 오류 등이 불법 공매도를 유발했다.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함 부원장은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였는지는 불공정 거래와 연계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속단할 수 없다”며 “다만, 잔고관리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임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음에도 주문이 나갔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속해서 이뤄졌다면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금감원은 해당 IB사에 불법 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고관리 방식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해외소재 글로벌 IB에 대한 실효성 있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조사 관련 협력방안과 국제공조를 강화 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3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APRC)의 자본시장 감독협력에 관한 다자간 업무협약(MMoU)에 가입했다.
또한, 홍콩 감독당국과 조사 관련 주요 이슈를 상시 논의할 수 있는 실무협력 채널을 마련하고, 반기마다 화상회의를 통해 양국 공매도 관련 규제 및 불법 공매도 조사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제재절차에 착수하고,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며 “향후에도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 감시하고 엄정 대응해 불법 공매다고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이달 중 홍콩 주요 글로벌 IB와의 현지 간담회를 통해 한국 공매도 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을 설명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사항 등을 청취해 공매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3월 공매도 토론회에서 제기된 직접전용주문(DMA) 편법 활용을 통한 해외 IB의 불법 공매도 의혹과 관련해 DMA는 주문 전달이 이뤄지는 방식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함 부원장은 “DMA는 일반 주문에 비해 속도나 편의성을 증대시켜주는 하나의 주문 방식”이라며 “글로벌 IB는 우리 증시 하락을 예상하는 외국 고빈도 매매자나 헤지 펀드의 스왑 계약을 수탁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주문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하락시키려는 시세 조정과 결부된 게 있었다면 불공정 거래 연계차익 공매도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조사 결과는 글로벌 IB들의 잔고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고, 한국 법제에 대한 이해나 시스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주문 방식에서의 공매도 주체와 공매도를 통해 경제적 실익을 얻는 쪽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