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던 중 가장 이자율이 낮은 상품을 알아봤다. 대출 당시 조회 금리는 3%대였는데 심사 결과 더 높은 4%대로 나왔고 실제 대충 실행일에는 더 높아졌다. 잔금 지급일이 임박해 다른 대출을 알아볼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이 주담대 금리의 경우 대출 실행일의 기준금리가 반영돼 조회 시점의 예상 금리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대출 신청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업무처리가 지연돼 대출 실행일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7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은행 대출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나 오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담대를 받은 지 3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최초 대출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리‧만기조건 변경 등과 같이 주요 내용의 변경이 없는 재약정이라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계약보다 신규 계약의 대출금액이 큰 경우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것에 해당하여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 및 우선 수익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은행도 임차인에게 이를 안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대출실행 시점에 신탁등기 말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돼 보증사고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체류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만기연장 여부 등을 은행에 사전에 알아둬야 연체발생‧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