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주중국 대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24년 재외 공관장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국대사에 대한 감사 결과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정 대사는 징계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
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는 주재관 대상 교육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고 외교부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다른 사안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하기로 했다.
3월 초 주중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씨는 정 대사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했고, 정 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외교부 본부에 제출했다.
이에 외교부는 즉히 지난달 15일부터 베이징 현지에 감사팀을 보내 열흘에 걸쳐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정 대사는 3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언론의 보도 내용은 일방의 주장만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정 대사는 윤석열 정부 첫 주중대사로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다. 윤 대통령과는 충암고 동기동창이기도 한 정 대사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 정책 자문을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