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은 추가 개정…“건전성 관리ㆍ감독 더 강화”
앞으로 부실한 새마을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8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개정에 이어 추가로 감독기준을 손보는 것이다. 작년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에 이어 올해 초 연체율이 급상승하자 정부가 건전성 관리·감독에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의 규제 수준을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비슷하게 강화하고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가 단축돼 합병 권고를 신속히 할 수 있게 된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기존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을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한다. 또, 중앙회장이 이 기간 내에서 정확한 날짜를 정할 수 있게 했다.
경영개선명령도 강화된다. 중앙회장이 부실 대상 금고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려줄 것을 행안부 장관에게 반드시 요청하고, 행안부 장관은 경영개선 조치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하도록 감독기준을 보완한다.
경영실적이 부실한 금고가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요건도 엄격해진다. 기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한다.
외부회계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하는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에 해당하면, 경영실태평가 평가 부문 중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한 등급 낮춘다. 적정의견을 연속해 받지 못하는 경우, 추가로 낮출 수 있게 했다.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대출한도 체계도 개선한다.
그간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예외가 인정된다. 금고가 가지고 있는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해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 비율 규제를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앞서 감독기준 개정으로 금고는 내년부터 자산 규모에 따라 유동성 비율을 80∼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금고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순자본비율 산정 시 ‘회원 탈퇴 시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하게 된다. 순자본비율이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타 상호금융업권과 규제 수준을 맞춘 것이다. 다만, 출자금 요건 변동에 따른 금고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인 사업성 평가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대체투자 사후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는 행안부와 중앙회가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운영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앞서 11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 외에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중점적으로 이행 중”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대해 이달 9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