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퇴근 후 ‘위챗’하면 초과근무 인정...“근로자 오프라인 휴식권 보장”

입력 2024-05-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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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00시간 채팅으로 지시 내린 회사에
3만 위안 수당 지급 명령

▲위챗 로고. 출처 위챗
중국에서 근무 시간 이외 업무 채팅은 초과근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베이징 제3 중급 인민법원은 퇴근한 직원에게 주말·공휴일에도 채팅 앱 위챗을 통해 업무 처리를 요구한 회사에 3만 위안(약 57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 중국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베이징에 있는 한 기술회사 직원 리 씨는 회사로부터 결근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리 씨는 “퇴근 후에도 회사가 지속해서 위챗에서 업무 처리를 지시했다”며 “이로 인해 주말·공휴일 근무한 총 500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으로 40만 위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리 씨는 운영부서장으로 퇴근 후 채팅과 전화는 일반적”이라며 “초과근무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채팅방에는 다른 직원과 고객도 있었고, 고객이 질문하면 직원이 답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노동법에 따라 기업이 근무 시간 외에 업무 지시를 하려면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회사는 승인을 받지 않았다. 판결을 내린 정즈제 판사는 위챗 기록과 기타 증거에 따라 리 씨가 퇴근 후에도 최소 수십 개의 위챗에 대응해야 했다”며 “회사는 그에게 30초 이내에 답할 것을 요구했다. 일상 대화가 아닌 경직된 성격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채팅한 리 씨가 주장한 ‘전체’시간을 초과근무로 판단하진 않았다. 법원은 “근무 시간 외 채팅은 자주 발생하는 일이며, 실제로 리 씨가 채팅하면서 일상을 보낸 시간도 비교적 길었다”고 판단했다. 정즈제 판사는 “온라인상 ‘보이지 않는 초과근무’ 인정 기준으로 실질 노동 시간, 빈도, 임금,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인민법원은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만큼 노동 모델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고등 인민법원 관련 담당자는 “법도 시대에 발맞춰야 한다”며 “근로자의 오프라인 휴식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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