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국가 책임 입양체계 구축…국외입양 최소화하고 국내입양 활성화
보건복지부는 제19회 입양의 날을 맞아 11일 세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2024년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정부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을 포상한다.
‘입양특례법’ 제5조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올해 행사에는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 가족, 관련 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또 입양 유공자 15명에게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전성신(45·여) 씨는 입양 부모이자 입양가족 강사로서 2013년 아동을 입양했으며, 8년간 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입양인식 개선을 위한 강의를 진행했다. 함께 대통령 표창을 받는 송현종(54·남) 서울가정법원 조사과장은 22년간 법원 가사조사관으로 활동하며 아동 인권을 중심으로 한 법원 입양 심판 절차의 정착과 부모교육 정비에 기여했다.
복지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입양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으로 내년 7월 19일부터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가 구축된다. 복지부는 입양제도 개편과 함께 국외입양 최소화, 국내입양 활성화를 추진한다. 복지부의 2023년 입양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제입양 비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지난해 79명이 국내에서 입양 가정을 찾지 못해 해외로 입양됐다. 이에 복지부는 입양 상담·신청 창구를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하고, 예비 양부모 교육 입문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위탁가정이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개통, 여권 발급 등을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과 양육보조금 인상을 추진한다.
이 밖에 복지부는 7월 도입되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정보 수집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각 지역 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를 마련해 원가정 양육상담을 최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