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위반 불법정보에 관한 통신심의 지원업무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방심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정보 심의요청을 받고도 통신망에서 정보 유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다.
13일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가 담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 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방심위 직원 2명은 A사이트의 국보법 위반행위에 대한 접속차단 심의 요청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KT와 LG유플러스 등 2개 정보통신망의 유통 여부만 확인하고, SK텔레콤 등 나머지 7개 통신망은 검토하지 않은 채 각하 처리했다.
이들 방심위 직원은 같은 달 말 국가정보원 연락을 받아 SK텔레콤 망에서 A사이트가 유통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방치하다가 같은 해 9월 국정원의 재심의 요청을 받은 뒤에야 심의에 착수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자료도 부실하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원은 2022년 12월 국정원과 경찰청이 국보법 위반으로 심의요청한 사안을 방통위로부터 넘겨받아 처리하면서 경찰청과 먼저 협의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경찰청 요청 건만 심의를 개시하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가 국정원 자료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안이 각각 접속 차단, 정보 삭제 결정을 받기까지는 각각 7개월 10개월이 걸렸다. 감사원은 방심위에 이들 지원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방심위가 심의 안건에 방송사 정보만 명시하고, 민원인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점도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방심위원 등이 방송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에 대해 직무관련자 여부와 사적 이해관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회피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심위에 통보했다.
또 방송민원 처리시 소용되는 처리기간을 정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연장사실을 통지할 때 연장사유, 처리 완료 예정일 등을 통지하지 않은 데 대해 감사원은 민원처리법에 따라 방송민원 처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