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5개(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판매 은행별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5건에 대한 분조위를 열고, 배상비율을 손실액의 30~65%로 결정했다.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 위반·설명의무 위반·부당권유 등을 고려해 20~40%에서 결정된다. 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과 개인별 가감을 통해 은행별로 5가지 배상비율을 예시로 들었다.
앞서 금감원이 내놓은 분쟁조정기준안은 원칙적으로 손실액에 대해 0~100%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대부분은 30~65% 수준에서 배상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판매사별로 보면 농협은행의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은행(60%), 신한은행(55%), SC제일은행(55%), 하나은행(30%) 순이다.
농협은행의 경우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한 돈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려 했던 70대 고령자에게 ELS를 판매한 경우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40%가 적용됐다. 내부통제 부실책임(10%p), 금융취약계층(5%p), 모니터링콜 부실(5%p), 예적금 가입목적(10%p)을 더한 다음 과거 주가연계신탁(ELT) 지연상환 경험(-5%p)를 차감해 배상비율을 65%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배상비율이 최대 80%였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때보다 낮아진 배상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면서 지지부진한 자율배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투자자들은 배상비율이 너무 낮다고 반박한다. 배상비율이 최대 80%였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때보다 낮아진 배상비율 때문에 실질적인 배상금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다.
홍콩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분조위가 내놓은 결론에 대해 투자자 상당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다는 분위기”라며 “현재 피해자 600여 명이 집단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를 통해 홍콩 ELS 완전 배상을 끌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홍콩 ELS 투자자들은 금융사기예방연대를 설립하고 은행권에 투자금 100%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실제 배상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19년 DLF 사태 당시 금융 당국의 배상안을 거부한 투자자들도 소송을 제기했다. DLF 소송에서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3년이 소요됐다.
다만, 실제 소송전으로 갈지는 미지수다. DLF 소송전 때 당시 투자자들이 DLF 계약이 사기라며 100% 배상을 주장했지만, 투자자 책임을 물어 60%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소송을 진행해도 100%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소송이 비용과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는 만큼 투자자들이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