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입력 2024-05-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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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가운데)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을 골자로 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해외직구를 당장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대책의 배경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KC 인증기관은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내달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이다.

정부 발표 이후 이번 방안에 대해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외직구 금지는 무리하고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서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으로 해외직구를 통해서도 안전한 제품이 반입될 필요성이 높은 품목이다.

▲80개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국무조정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 검사를 통해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한다.

정부는 "위해 우려가 커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류, 골프채 등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되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배경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규제개선 과제로 KC 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 확대해 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인증 기간 단축, 인증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 중이나 이는 기업 애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해외직구와는 관계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정원 차장은 "최근 언론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외에도 여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해 제품 판매가 확인되고 있다"며 "어느 플랫폼인지와 상관없이 위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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