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 추진해야”

입력 2024-05-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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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맞춤진료체계 도입도 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 고용을 중점 추진하자고 밝혔다. 또 고령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 체계 도입도 제안했다.

통합위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노년의 역할과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패키지 정책으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통합위 성과보고회에도 보고된 바 있다.

우선 특위는 노인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계속 고용을 추진하자고 제시했다. 주된 일자리란 가장 오래 종사한 일자리를 말한다.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을 확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될 경우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한다는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 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특위 구상이다.

고령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 체계’ 도입도 제의했다. 현행 의료 체계가 개별 질환과 전문과 중심으로 분절돼 여러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여러 진료과를 돌아다녀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고려됐다.

또 상급종합병원·공공병원에 노년 환자 관리실을 운영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노년기 포괄 진료를 위한 적정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노년의학’ 전문 진료체계를 도입하자고도 했다.

아울러 고령 친화 대학 모형을 지자체와 대학에 제시해 노년층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자는 권고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노년을 약자로 바라보는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나 노인 관련 법령의 종합적 체계와 기틀을 담는 ‘노인기본법’ 제종 검도 제안도 권고됐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가정할 때 은퇴 이후 30여 년의 긴 노년을 사회적 역할 없이 살 수 없다”며 “이번 정책 제안이 나이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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