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서실장, 삼권분립 원칙 강조...특검안 내용도 조목조목 비판
-야당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 맹공격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여권은 거부권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데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카드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정치권은 한동안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재의요구권을 윤 대통령이 오후에 재가하면서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뒤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 시한은 이송된 지 15일 이내인 22일로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정 실장은 이번 거부권 행사 이유로 가장 먼저 헌법 정신을 언급했다. 정 비서실장은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닌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호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원칙상 특검에는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이 또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헌법 제66조2항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채 상병 특검법이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특검은)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때에만 보충적으로,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며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의 상시 특검으로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기관"이라며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 자기부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법은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대한변협회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에서 이 중 2명을 고르게 하고 대통령은 2중 1명을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은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 시스템 어디에도 고발인이 자기 수사 검사 고를 수는 없다"고 직격했다.
또 "특검법은 사건의 대국민 보고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의 사실과 수사 과정을 브리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의사실 공표를 이 사건에만 허용하고 아예 제도화하는 잘못된 결과"라고 했다. 정 실장은 "(민주당이)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 하자고 주장한 적 있다. 이선균 방지법이라며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거듭 주장해 왔는데 이번 특검법에서만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회가 독소조항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봐주기 의혹이 있거나 납득이 안 될 경우 본인이 먼저 특검을 하겠다고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채 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하고 국민적 진실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정쟁의 소지가 되지 않길 바라며 국회에 정중한 재의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9번 거부권 카드를 꺼냈다. 채상병 특검법이 더해지면서 거부권 횟수는 10번으로 늘었다.
이날 정치권은 강대강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특검 거부는 정쟁을 막고 국가 기관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전형적인 정쟁 유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겠다"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야권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 그런 윤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을 거부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다.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이고, 이게 바로 위법이고, 이게 바로 부정 아니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면 가결된다.
특히 22대 국회는 극한 대치 국면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전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거부권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국회와의 협치 실종으로 인한 국정 운영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