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늘봄학교·교권보호·학폭 근절·사교육 경감 등 Q&A
최근 교육부는 △늘봄학교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경감 등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초·중등교육 정책을 새롭게 도입한 바 있다. 22일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이 바뀐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했다.
Q. 늘봄학교와 기존 초등 방과후·돌봄교실의 차이는?
기존 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 등에만 제공됐지만,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또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부모가 수강료를 내야 했지만, 늘봄학교는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 내년에는 2학년까지, 이후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
Q.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 이후 추가로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 이후에도 더 원하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단, 2시간 무료 프로그램 이후 방과후 프로그램은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Q.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방학에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초1 학생이 원한다면,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시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Q. 지난해 '교권 보호를 위한 5법' 개정 이후 교육 현장은 어떻게 바뀌었나?
지난 3월 말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 전문성을 높였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및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미이행자 과태료 부과)'를 적용 하는 등 조치를 강화했다. 피해교원 지원을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도 더 확대했다.
Q.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육감의 의견 의무 제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안을 조사·확인한 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판단해 수사·조사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수사·조사기관에서는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Q.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는 어떻게 강화됐나?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녹음 전화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내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해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Q.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설치되는데,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피해학생은 단 한 번(원스톱) 신청으로 치료‧상담‧보호‧법률대응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피해학생이 희망할 경우에는 가해학생과의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해 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Q.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의 동의를 받아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관은 피해학생 면담을 통해 학생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게 된다.
Q. 사교육업체의 카르텔, 부조리를 목격할 경우의 신고 절차와 신고 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교육부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사안에 따라 시도교육청·타 부처와 함께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Q. 작년의 공정수능 기조가 올해도 유지되나?
올해도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공정수능’ 기조를 유지한다.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도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