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정면 반박 “국제법 준수해 피해 최소화”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는 이날 오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청에 따라 열린 심리에서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의 생활 여건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한 물리적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집트와 통하는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한 없는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ICJ의 명령에 따른 후속 조처 보고서도 한 달 내로 제출하라고도 했다. 하마스 측에는 이스라엘 인질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앞서 남아공은 지난 10일 ICJ에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 임시 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2월에는 ICJ에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하며 군사작전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ICJ는 올해 1월 임시조치로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며 지난 3월에는 가자지구에서 일어나는 기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강구하라고 명령했다.
ICJ는 유엔의 최고 사법기관으로 국제법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ICJ에는 구속력은 없으나 유엔헌장 제94조는 회원국이 ICJ의 재판 결과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이스라엘 측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은 라파 지역에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생활 여건에 물리적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군사행동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은 또한 인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해 가자지구의 민간인에게 가할 수 있는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시 내각의 핵심 구성원이자 야당 국가통합당 대표 베니 간츠도 “이스라엘은 라파를 포함해 언제 어디서나 이스라엘 인질을 송환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싸워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준수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 20일 ‘전쟁범죄’ 혐의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ICC는 전쟁범죄와 인도주의 죄를 저지른 개인을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