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입력 2024-05-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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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유사수신법, 단속규정 불과”
대법, 원심 ‘원고 패소’ 판결 유지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상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부업체 이노에이엠씨대부의 관리인 A 씨가 투자자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노에이엠씨대부는 부실채권 매입 및 매입자산 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4년 6월 설립됐다. 회사는 2018년 6월 말 B 씨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금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노에이엠씨대부는 2019년 7월까지 B 씨에게 투자원금 및 배당금으로 총 3580만2000원을 지급했다.

이노에이엠씨대부는 2021년 8월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 회사의 회생절차 관리인 C 씨는 B 씨와의 투자 계약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 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투자원금과 법정이율인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금액인 약 429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노에이엠씨대부의 회생절차 관리인이 2022년 10월 C 씨에서 B 씨로 바뀌면서 원고도 함께 변경됐다.

이노에이엠씨대부 운영자들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5월 유죄판결을 받았다. 현재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에서 쟁점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 여부였다. 유사수신법 3조는 유사 수신행위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1심은 “유사수신법이 강행규정은 아니다”라며 “해당 법의 조항도 유사수신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할 뿐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유사수신법 제3조는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하다”며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1·2심과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법으로 체결된 계약이 무효이면 계약 상대방은 유사수신행위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구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며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할 수 있고 계약의 유효성을 신뢰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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