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포유’의 통신채무 정보 확인 화면 (자료제공=금감원)
앞으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크레딧포유에서 동의 절차만 거치면 통신 채무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다.
현재 소비자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조회하려면 신용정보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홈페이지에서 각각 로그인해야 조회할 수 있다. 특히, KAIT 통신채무열람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해 본인 인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왔다.
금감원은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의 채무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신용정보원과 KAIT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되던 금융채무 및 통신채무를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면서 채무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신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신정보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모형이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등 통신정보의 금융분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통신 채무관리 지원은 향후 금융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