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이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바이오기업들의 상장 유지 제도를 개선하고, 활발한 인수합병(M&A)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바이오협회와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는 28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바이오기업 성장지원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제51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업계, 정부, 연구기관 등 관계자가 모여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기업의 상장폐지 규제 개선과 바이오기업의 M&A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바이오 업계는 고금리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위기에 봉착했다. 기업을 운영하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 유치가 어려워져 긴축 경영에 들어갔다. 투자심리가 얼며 바이오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인 기업공개(IPO)도 감소하고, 이미 상장한 기업은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인 M&A는 국내에서는 선호하지 않는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의 가치를 기반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05년 기술특례 상장제도 도입 후 2023년 11월 기준 모두 203곳이 기술특례로 상장했다. 이 중 54%인 109곳이 바이오기업이다. 그러나 바이오기업은 실적이 없고 연구개발에 많은 자금을 쏟아 상장 유지 조건을 채우기 어려워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경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은 “상장 이후 장기간 기업의 재무성과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제약바이오산업의 특성 때문이며, 상장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상장 전과 후의 재무성과와 시장평가 가치 등의 특성이 일반상장 기업과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기업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술특례상장 바이오기업의 상장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중단기적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한 연구원은 “단기적으론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산정 시 연구개발비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바이오기업은 매출이 없는데 손실이 발생해도 기술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해 법차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바이오기업에는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재무성과 중심에서 시장평가 중심으로 개선해 상장유지 여부를 투자자가 직접 결정하게 해야 한다”며 “나스닥은 상장 요건에 따라 그에 맞는 상장유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도쿄‧런던 거래소는 상장과 상장유지를 재무성과가 아닌 시장평가 중심으로 한다. 우리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병진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바이오기업의 IPO 문턱이 높아지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M&A 활성화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2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M&A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M&A 기업을 위한 보상과 지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A 중개플랫폼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조 파트너는 “기존 세액공제나 감면은 R&D 비용 대상이었기 때문에 바이오벤처에 대한 지분취득, 기술이전 등 외부 취득한 기술 투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R&D 비용과 기업 투자 실적을 약가 보상과 연계시키는 새로운 약가보상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투자 혜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나 정부 주도의 단체를 구성하고 인공지능(AI)를 활용해 M&A, 기술이전 후보군 기업 데이터를 분석해 매도‧매수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설립 초기 바이오 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고, 바이오를 신규 사업영역으로 준비하는 기업에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기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도 당부했다.
한 파트너는 “정부의 제약바이오 모태펀드 지원을 확대하고,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상향시켜 운용사 부담을 완화해주는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면서 “M&A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기업 간 네트워킹, 산업동향정보 교환을 위한 국내외 각종 행사·포럼·컨퍼런스를 주관하고 있는 유관기관 및 협회 등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