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있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함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의결되려면 19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17표가 부족했다. 여당 내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인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행사한 10번째 법안 거부권이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표결 전부터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유상범, 민주당 박주민, 국민의힘 임이자,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 순으로 각각 반대와 찬성 토론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 의원이 발언 마지막,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리치자 여당 의석에서는 “뭐야”, “조용히 마무리합시다” 등의 항의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적 격노를 걱정하세요”, “언제까지 용산 볼 거야”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채 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서 정부와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