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여당 이탈표’ 거의 없어...법안 폐기

입력 2024-05-28 15:36수정 2024-05-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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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2024.05.28.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있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함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의결되려면 19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17표가 부족했다. 여당 내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인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행사한 10번째 법안 거부권이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표결 전부터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유상범, 민주당 박주민, 국민의힘 임이자,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 순으로 각각 반대와 찬성 토론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 의원이 발언 마지막,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리치자 여당 의석에서는 “뭐야”, “조용히 마무리합시다” 등의 항의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적 격노를 걱정하세요”, “언제까지 용산 볼 거야”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채 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서 정부와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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