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탄핵 심판’ 처남댁 증언 불발…헌재, 증인신청 전부 기각

입력 2024-05-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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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 처남 휴대전화 포렌식 증거능력은 추후 결정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이 검사의 처남댁을 비롯한 국회 쪽 증인 신청이 전부 기각됐다. 이 검사는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됐으며 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헌법재판소는 28일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은 채택하지 않고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강 씨는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이 검사 처남의 배우자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은 이 검사가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강 대변인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신청했다.

헌재는 이날 “강미정 씨는 (헌재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탄핵 심판 관련해 본인이 경험하거나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했다”며 “피청구인(이 검사) 측에서 증거 사용에 동의함으로써 사실상 반대신문을 포기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강 씨의 진술서가 증거로 채택됐으므로 굳이 심판정에 불러 별도 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국회 측은 이 검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입증하겠다며 대기업 임원 김모 씨를 비롯한 4명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나 준비기일, 1차 (변론) 기일까지 전혀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이고 또 어떤 행위와 관련성 있는지, 직무 관련성 관련이 있는지 명확한 소명이 없다”며 “증인 채택해 신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헌재는 앞서 이 검사 처남의 휴대전화를 검증한 포렌식 업체에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려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 검사 측은 ‘강 씨가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해 분석을 의뢰한 결과물이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양측 의견을 듣고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변론은 다음 달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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