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힘 불참 속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헌정사 두번째

입력 2023-12-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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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두 검사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려 했으나,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 위원장의 사표를 이날 본회의 전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날 오후 3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개의된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고, 각각의 탄핵안은 투표수180표‧찬성175표‧반대2표‧기권1표‧무효2표와 투표수180표‧찬성174표‧반대3표‧기권1표‧무효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에 항의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그러나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0석)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168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 탄핵안 의결이 가능했다. 두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주철현 의원은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 제안설명에 “검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였음에도 검찰 조직에서 계속 근무하는 등 비정상적 상태가 지속돼 탄핵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사법시스템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을 저지른 것은 물론이고, 검사의 권한을 악용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적극 개입한 민주주의 파괴 중대범죄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아무리 최고 권력의 비호를 받는 검사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돌려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셔야 한다”며 “그것이 공정과 상식이고 정의다. 부디 찬성해달라”고 호소했다.

손 차장검사는 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던 2020년 4월,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범여권 인사 고발장을 건네며 형사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검사의 경우 수사와 무관한 일반인 범죄 기록 등을 무단 조회‧제공하고, 동료 검사들에게 골프장 이용 편의를 불법 제공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를 불법 이용하고, 처남 관련 마약사건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손 검사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검사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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