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2026년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기 위해 대형 사업장의 발생 폐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형 사업장이 폐기물을 직접 자체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하도록 하는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며 100kg/일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공공폐수·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며 100kg/일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00kg/일 이상 폐기물(폐지, 고철 등 제외)을 배출하는 사업장 등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대상이다.
현재 관내에는 총 65개소 대형 사업장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돼 있다. 신고 의무 대상 사업장은 스스로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는 일 평균 1만5500kg의 폐기물을 민간 처리업자를 통해 수집 및 운반·처리하고 있다.
구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된 65개 사업장 이외에도 신고 대상 사업장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달 10일부터 특별점검반(7개조)을 구성해 관내 대형 사업장 70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대기 배출시설(50개소) △수질 배출시설(8개소) △의료기관(10개소) △다량 음식물폐기물 배출업소(2개소)로 그중 9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이에 더해 기신고 사업장 현장 점검,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 배출실태 점검, 학교 등 비배출 시설에 대한 점검도 지속해서 실시한다. 미신고 대상 사업장의 경우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폐기물 감축에 나설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026년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철저한 선별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무분별하게 배출한 폐기물은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 자체 처리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